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라면 누구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나뉩니다.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득,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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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고용보험은 회사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화 재교육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사회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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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상태에서는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 재취업을 위한 노력 대신 생계유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죠. 고용보험은 이런 상황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 활동을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단위 가입기간은 유급인 날만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인 경우가 많으니 180일을 만족할면 7개월 정도를 근무하여야 비로소 구직급여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2.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직을 위해서 면접을 보거나, 지원서를 내는 등의 행위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스스로 퇴사하지 않았으면서, 고용주 즉, 회사의 사유로 퇴사하게 된 상황이어야 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단,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몇가지 사유에 의해서는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통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회사가 이사를 갔거나, 직장내 괴롭힘, 차별, 성폭력 등의 피해를 받았을 때 입니다.
신청방법
1. 고용 24홈페이지에서 채용정보->구직신청->고용24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율을 진행합니다.
3. 그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해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본인에 해당하는 지역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고하면 됩니다.
지급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면 인정 다음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나이와 장애 유무, 근무했던 기간에 따라서 전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받는 실업급여 금액 또한 이직전 3개월 동안의 받았던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지구요. 그래서 퇴사하기 전 야근과 특근 등을 빡세게 하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계산법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1년미만 : 120일
1년~3년 : 150일
3년~5년 : 180일
5년~10년 : 210일
10년이상 :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미만 : 120일
1년~3년 : 180일
3년~5년 : 210일
5년~10년 : 240일
10년이상 : 270일

지급은 1차 실업인정일에는 건설일용근로자는 별도의 대기기간 없이 15일분, 그외 수급자는 8일분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