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1. 적극적인 구직활동]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활동기간 정해진 기간이 아니거나, 만료일 이후 활동은 불인정 됩니다.]
[3. 수급 중 취업사실 및 소득발생 신고]
: 만약 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나 부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액에 따라 급여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시 부지급 될 수 있음]
[5. 부정수급 시 반환명령 및 형사처벌]
[6. 방문일 착오 변경은 딱 한번만 가능]
[7. 근로자로 수급자격을 받고 자영업, 노무제공자, 예술인으로 재취업 준비 시 최소 1개월 전 실업인정일에 방문상담]
[8.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일수 1/2내]
[9.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수급자격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대상 제외]
[10. 직업훈련 참여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출석부 지참]
[11. 근로사실이 있을 경우 방문일/인터넷 전송일에 신고]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로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회의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4대보험 및 국세청 전산망과의 연계 등 부정수급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