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재심사 청구
재심사청구 전
->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심사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청구도 가능하며, 고용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 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직접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심사청구는 어디에서 하나요?
실업급여, 육아휴직·출산전휴휴가급여와 관련한 재심사청구는‘고용보험홈페이지(ei.go.kr)’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상단의 ‘개인서비스’메뉴를 누른 후 하단의 ‘심사/재심사청구’에서 ‘재심사청구’를 누르면 됩니다.
고용보험 취득, 상실, 퇴사사유 등과 관련한 재심사청구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 끝의 ‘심사청구’메뉴를 누른 후 왼쪽 박스의 ‘재심사청구서 작성’을 누르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한 재심사청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kua.go.kr)’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상단의 ‘취업지원관리’메뉴에서 아래에 나오는 ‘참여현황관리’ 중 ‘심사청구’를 누른 후 우측 하단의 ‘심사청구신청’을 누르고 ‘신청유형선택’에서 ‘재심사청구’를 누르면 됩니다.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심사 결정을 우편송달 등을 통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안 날’이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심사관 결정서를 우편 등으로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 재심사청구를 하면 어디에서 누가 심사하나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고용심사위원이 모여 심리를 진행합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법조계, 학계, 노동문제 전문가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후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청구인이 ①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②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고용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의 의견서 및 증거자료 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반박(추가이유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③ 사건심리를 종료하면 ④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 추가이유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고용보험 심사관 결정서와 원처분기관 의견서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이유가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고용보험 심사관 결정서와 의견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심사청구 시 주장하지 못하였던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하되, 육하원칙에 맞게 사실관계나 주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주장에 따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문서 서식은 없으며,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하여 공문에 안내된 팩스, 우편 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반드시 추가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추가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나 제출하지 않은 입증자료가 없다면 제출하지 않고 심사위원회의 결정(재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리회의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 조사한 자료 등을 고용보험심사위원에게 모두 송부하면, 고용보험심사위원은 자료를 검토한 후 심리회의에 출석하여 심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심리회의에 출석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와 직접 문답하여 추가 심리를 합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리회의에 출석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에게 직접 발언할 수 있나요?
네. 청구인이 심리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리회의 전 청구인에게 심리 참석 여부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리회의에 반드시 참석(출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구인이 심리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심리가 진행됩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의결)을 하나요?
고용보험심사위원은 현재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리 회의는 위원 중 7명으로 구성하고, 구성된 위원의 과반수(4명 이상)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리회의에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요 주장,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질의답변내용(참석시) 등 심리조서는 청구인 요청 시 제공 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들이 결정(재결)하는 과정은 비공개 대상(행정심판법 제41조)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 재심사청구의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재심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리회의가 개최되는데, 원처분청 의견서 부본 송부 시 예정된 심리기일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심리기일에 심리회의가 종료되면 당일 또는 다음 날 결과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리며, 최종 결정문(재결서)은 심리회의일로부터 평균 한 달 정도 뒤에 보내드립니다.
-> 재심사청구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나요?
심리가 종료되면 결정문(재결서)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 재심사청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심사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문(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고용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 관할 법원)에 고용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